
불법 낙태로 14억 챙긴 산부인과, 유튜브 폭로로 실체 드러나 입법 공백 틈타 고주차 낙태 시술…의료계 신뢰 무너뜨려
2025년 7월 24일, 서울 —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검찰 수사 끝에 법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80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와 20대 산모 권모 씨를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 산모 권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분만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병원 냉동고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태아는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신생아와 다름없는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라 기재해 자연사산으로 위장하고, 수술명 역시 ‘난소낭 절제술’로 조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권씨가 유튜브에 해당 경험을 공개하자, 사산 증명서까지 위조해 화장대행업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관할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실 및 수술실 폐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일반 환자 대신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낙태 환자들만을 상대로 수술을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시술한 환자는 527명에 달했으며, 이 중 59명은 임신 24주 차 이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윤씨는 건당 수백만 원 상당의 시술비를 받고 총 14억 6천만 원을 챙겼으며, 이 가운데 3억 1,200만 원은 브로커들에게 전달됐다. 심씨는 윤씨로부터 수술당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자신의 임신중절 경험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달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전말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윤씨(5억 8,015만 원)와 브로커 한모 씨(1억 6,61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유죄 판결 확정 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의사의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 악용해 고주차 태아에 대한 불법 임신중절 시술이 지속돼왔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을 경시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건 수익 전액 추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윤리의 붕괴와 법적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향후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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